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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인증받은 사업자만 대량 문자 보낼 수 있다

2024.06.13 16:42

김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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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 떴다방' 같은 불법 발송 스팸문자 근절을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에 따라 문자중계사는 문자재판매사의 전송자격을 인증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문자전송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불법 스팸문자 전송을 예방하고 문자메시지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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