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2014년 11월 2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보스님께 보내드리는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시 : (광고)홍길동님, 온라인마케팅 디테일. 작은 일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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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메일의 환경 설정에서 sendonly@i-boss.co.kr 도메인을 수신허용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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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님께 최신의 다양한 온라인마케팅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이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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