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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몇가지 Q&A

2011.06.09 10:48

김동우

조회수 3,156

댓글 2



개인정보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몆가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생존하는”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와 관련해 요즘 문제되는 것이 자살 등으로 사망한 자가 그동안 남겨놓은 디지털유산(미니홈피, 블로그, 가입된 사이트 등)이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유족이 회원탈퇴 등 정보 삭제를 요청하려도 해도 본인이 아니기때문에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기전에 재산 정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입한 사이트 등 인터넷상의 자료도 삭제해 놓고 죽어야할 판이예요.)



3.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로“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성명”정보만 있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동명이인 등), 개개인의“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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