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파는데 못팔게하면 불법입니다 그것이 독점이건 상관없네요 다만 어떻게 구매할지에 대한 부분만 해겔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또는 판매체넬에 독점을 준다는것 자체가 불법이죠다만 서로간 암묵적으로 이루어질뿐이죠
아 그러면 타사 제품을 어떻게 구매해서 같이팔것인지만 해결되면 따로 그쪽 판매채널에 요청없이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인간적 상도의적으로는 모르고 법적으론 그래요 만일 판매중지요청이 오면 증거취합해서 고발하면 벌그이나 심하면 영업정지 먹을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저는 그런전화오면 잠시만요 녹음할게요 한후 귀사에서 상품판매중지 요청하는것 맞죠 공정거래법 위반신고용 녹음합니다 라고하면 다 끊더라구요 ㅎㅅㄴ
독점권은 판매권보다 공급권으로 이해하는것이 맞습니다
즉 제조사에서 이지역에는 당신에게만 공급하겠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하는 방법이..A지역에 한사람 B지역에 한사람에게 공급했는데
만일 c가 B지역에서 매입하여 A지역에 판매할때..
A지역이 판매중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사에 이야기하면 본사가 B지역에게 c에게 공급하지 말라고합니다
물론 거부하면 B지역에 상품공급을 중지하죠..
사실 이것도 불법이지만.. 공급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니깐요
이때 A지역 사람은 열받아서 B지역에 있는 d에게 공급하고
B를 엿먹이죠.. 이렇게 서로 서로 싸움하면 양쪽이 손해라서
서로 합의하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독접권 소유자는 짜증이지면
소비자는 따봉..이죠... 바로 이런 소비자를 위한 법이 공정거래법의 존재이유고요
전*님 추가 정보 또한 감사합니다^^!역시 이 곳은 고수님들의 공간이네요ㅜ
안녕하세여:)유통업계에 발을 들여놓으려하는 쌩초보입니다 ..!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
제가 해외 물건을 온라인 마켓으로 팔고 싶은데 1:1오더처럼 진행하려합니다. (재고관리나 창고 자본 거주지 이전 등여러이유로 ㅠㅠ)
해외 브랜드를 진행할 건데 이럴 때 해외 본사에 총판권을 꼭 받아야 진행 할 수 있는걸까요..?
[깸1*]
제가 소매로 주문 들어올 때 마다 구매해서 진행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구매한 상품을 다시 파는게 법적으로 위반되진 않아요.
다만....브랜드 손상인가 뭔가 그런 게 걸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공급가 판매가를 고려하셔서 국내에서 판매하기에 충붆
음.시장자체는 괜찮은거같은데 ㅜㅜ..제가 마진을 얼마쯤을 붙여야 맞는건지 어떤 기준을 삼아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내년에 제가 그 브랜드있는 지역으로 거주를 옮길 예정이라 ㅜㅜ...
다만 해외물품을 산걸 재판매는...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없는 브랜드면 무관하나(엄밀히는 무관하지 않지만) 대다수 어떤 경로로든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옹?! 어떤 점이 불법인가요~~~? 궁금 궁금!
해외물품을 재판매하는건 불법인건가여'-'...!
직구가 불법이라기 보단 직구한걸 다시 파는게 불법이라고 하시는듯..
그니깐...어디에 저촉이 되는지가....궁금해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1601071603006001
음 직구처럼 배송비+제 마진 조금 해도 재판매로 들어갈까요 ㅠㅠ?
후 빨리 그지역 넘어가서 당당하게 총판권 받고싶네요 ㅠㅠ
고민좀 해봐야겠네요..~ 불법이라니 괜히 지금부터 벌리기 싫어지는....
해외상품이 국내에 들어올때는1) 개인소비
2) 판매목적
이 두가지인데 개인소비의 경우 관세등 세금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판매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한다고 모두 걸리는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불법이죠
제가 해외에서 구매해서 배대지? 처럼 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주는 경우요!
소비자가 ㅎㅐ당 웹사이트에서 사면 제가 배송만 하는 그런거 생각했거든여 .. '-' ... 발송비랑 수수료는 계좌이체로는 안돼는건가요?
고객에게 직배송은 문제 없습니다사업자가 받아서 다시 배송하는 경우가 불법입니다
관련 법부터 공부 해야겠네여ㅠㅠ어렵네요 ~.~..
온라인판매 하시려면 관련법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해요
네 알아봐야겠어요 ~투잡하며ㄴ서알아보려니 자꾸 뒷전으로 밀리네요 구체적인 사업 모델도 안나와있어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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