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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정의? 계약서 작성시 제조사.총판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2018.04.30 08:59

항상자기만

조회수 1,974

댓글 0

[엘1*]
오픈마켓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거 같아요.
소셜커머스나 종합몰은 왜 오픈마켓이라고 부를 수 없는지~

 

[티1*]
질문을 했는데 질문으로 응대하시는 엘*님 ㅡㅡ

 

[엘1*]
음//
결론적으로 저는 오픈마켓이라고 봅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에 중개자가 (구매자에게) 보이는지~?
예를 들어 쿠팡이나 GS샵 등은 고객 문의나 컴플레인 등을 판매자가 받지 못하고 통상 자체 고객센터를 통해서 연락이 오지요.
상품 등록시에도 MD 승인의 단계가 필요하구요.

 

[하1*]
아 중요한 포인트네요

 

[엘1*]
즉 내가 내 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하거나 할 때 중개자의 승인이나 제약을 받습니다.
스마트스토어로 돌아와서 해당 상품의 등록에 승인이 필요없고(통상 일반 상품일 경우) A/S의 경우도 직접 응대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 말씀하신 몰들은 어떤 하나의 사이트가 있어서 플랫폼이 명확히 보이지만 스마트스토어의 경우에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결국 네이버쇼핑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스마트스토어' + '입점된 몰들'을 네이버쇼핑 플랫폼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엔 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신1*]
하*님이 제조사입장인지 총판입장인지에 따라 오픈마켓의 정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ㅎㅎ
제조사라면 어떻게든 이 총판과의 계약이 끝나면 바로 내가 직접 팔아먹을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써야하고 총판이라면 어떻게든 이 제조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물건팔기 힘들게 해야하구요.. ㅎㅎ;;

 

[신2*]
총판이실 가능성이 클것같은데 계약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계약서 기간 끝나자마자 혹은 그 도중에라도 제조사는 끊임없이 총판이 잘 키워놓은 판매시장에 무임승차하려고 할겁니다..아 잘 팔아줘서 고마워 그동안 돈 좀 벌었지? 이제 내가 직접 팔게
이런식으로 팽당한 업체들도 진짜 많아서.. 마케팅 비용 투자라던지 단순판매마진이 아닌 업체 브랜딩을 위한 일 같은건 계약서에 잘 명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하1*]
@신* 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확인했네요..!! 너무 중요한 부분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우려사항때문에.. 복잡 귀찮지만 계약서를 세밀하게 잡아보려 하던중이었거든요.감사합니다 ㅠㅠ 참고할만한 계약서 양식을 찾아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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