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얼리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상품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대부분 g(그람)을 쓰고 있는데,
일분 상품에 의도 하지 않게 표현의 편의상 '돈'을 쓴 것이 민원/모니터링 패널티 10점을 받았습니다.
누적 40점이면 스토어팜 자체를 닫아 한다고 한다는데....ㅠㅠ
쇼핑몰 운영상 이렇게 부지불신간에 어기고 있는 것들이 또 있을듯 한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고수님들이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번 위반 내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 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등) 2항을 위반'입니다.
다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급하게 모두 수정을 하고 내릴 건 내렸는데 '경쟁업체'의 신고에 의한 민원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ㅠㅠ
잘 팔리지도 않는데 상위에 떠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다니 참 각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XX에서는 경고도 없이 벌점을 먼저 부여 하는 것은 참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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