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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부가통신사업자 신고

2007.11.19 02:11

질풍

조회수 9,401

댓글 5

온라인 정보제공 사이트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과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두가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요?

http://i-boss.co.kr/new/?doc=bbs/gnuboard.php&bo_table=opn07&page=1&wr_id=45
에 쿨헌터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면 제 경우는

"신고제외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단순 정보제공(IP·CP), 단순 정보검색(DB), 단순 정보처리(DP) 등〕"

에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정보제공업이라도 결재부분이 들어가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해야 하는건지요?

또, 결재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에스크로 서비스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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