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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오픈-부가통신사업신고에 대하여

2007.05.07 13:51

정유미

조회수 4,969

댓글 0

오늘 부가통신사업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조금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법이 바뀐탓인지 세무서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하더군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체신청에 등록하여 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해야하는 거죠.
현금으로만 장사하면 안해도 되지만..
이니시스나 올앳 같은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무조건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세무서에 가기전에 꼭 미리 신고를 해두셔서
필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것때문에 헛걸음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네요...

그리고나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또한 온라인상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새는 세무서에만 한번 갖다오면 된다는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를 하게되어서 참 좋습니다~

또 사족하나..
요새 웹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쇼핑몰들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거 재수없어서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니까..그냥..하시는게 좋겠어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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