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론 빼고 본론으로 여쭤보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ㅠ
혹시 N카페에서 홍보 게시글을 작성 할 때에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하단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카페 홍보 게시글에서 이와 같은 문구를 작성한 경우는 못본거 같아서요 ㅠㅠ
대행사에서 일감 받아서 제가 카페에 글 쓸 때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만약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제 사항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전문내용 링크 같은것도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겟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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