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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3:57

이선생님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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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쇼핑몰 브랜드 대표님은 제품력에는 자신있으나 당장에 영세하다보니 브랜딩, 마케팅, 광고비등 당장에 자본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와 협업해 광고대행사는 마케팅활동 브랜딩 등 판매촉진을하고 매출의 일정 %를 가져갈수있게끔 협업을 원합니다


이런케이스들이 많나요? 그런데 광고대행사입장에서는 마케팅비, 인력을 부담해야하고 안팔릴시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고 잘팔린다해도 A브랜드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두게되면  브랜드의 권한은 모두 A사장님께 있기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계약서로 조율하겠지만 이런케이스의 경우들이 많나요? 계약을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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