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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1:38

큐엔

조회수 892

댓글 3



이번달 2월부터 매출이 오르면서 자금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는 투자금을 안넣었고, 영업,소싱,발주 등등의 전반적인 온라인업무를 다 맡았는 대신에 지분을 40%받았고, 상대방은 투자와 정산업무 등을 맡아서 남은 지분을 먹기로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순익이여도 지분대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통장에

순익 3,000만원이 찍힐 때까지는 나누고 싶지않다해서 동의하고, 대신에 수익은 있어야

저도 먹고사니까 투잡을 허용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회사의 업무를 다 하다보니 무조건 100% 제 잘못이지만

발주 등이 하루정도 늦춰지거나했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고 그 사이에서

상대방은 거래처와 플랫폼 엠디들에게 제가 횡령을하고 업무 방해한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고는 모든 계정정보를 다 바꾸고 접속을 못하게 했습니다.


횡령과 업무 방해등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두는 상황이고, 5월까지

매달마다 순익이 200~300만원정도 남는데 하나도 받은 돈이 없습니다.

자긴 마이너스라고 하면서요. 사무실도 없었고 고정 비용 하나도 없었고


정말 회사 퇴근하고 무인카페에서 새벽까지 일했는데 억울합니다.

조그마한 경비는 제 사비로 다 해결했고요


단지 돈 회수가 안되는건 수익이 안나서가 아니라

매체의 정산이 너무 늦는 것 때문인데 진짜 말이 안되는 주장 중 이여서 골이 아픕니다.

순익은 그냥 포기한다고쳐도 이 분이 거래처와 몇년간 알고지낸 친해진 엠디들한테도

절 횡령하는 사람으로 주장하고 다녀서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쨋든 자본있는 사람이니까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하면 무죄라고해도 


발주를 늦게하는 등의 문제 등을 잡아서 패소 당하거나, 그게 아니여도 이를 대응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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