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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4:46

데바티브

조회수 1,290

댓글 2

안녕하세요 


질문1)

예를들어 제가 병원에 방문하여 프락셀을 받고 

프락셀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 적는다면 (효과 관련 내용X)

의료기기 받고 온 사실을 유료문구 포함하여 블로그 및 SNS 포스팅해도 될까요 ?

이것 또한 불법일까요 ?


질문2)

프락셀 관련하여 정보성 기자단 유료문구 포함하여 포스팅 해도 될까요 ? 

이것 또한 불법일까요 ? 


질문3)

의료기기 후기는 후기로만 올려도 불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 아니면 표현의 문제인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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