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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6 15:39

알짬

조회수 26,268

댓글 4

이궁...담날 살을 붙이기로 하여놓고...몇칠이...
하여간 늦게나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대략 초안의 제목만 세어도 49회정도의 분량이 필요한데...쩝.
뭐, 개편후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중에 세무사님도 계신듯 하니깐 상세자료는 일단 생략하고...우선 한가지만 집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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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나누어지지 않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

1만원어치의 상품을 팔때에는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천원을 붙여, 부가세 포함 11,000원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없으시겠지요?!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운아님이 관련된 여러정보들을 묶어서 워낙 알기쉽게 설명하셨으니깐...^^
이제 알짬이 여기에 살을 붙이고 싶은 내용은, 실무상에서 그렇게 부가세를 계산하기가 모호할 경우입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1만원어치의 상품에 부가세 1천원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보다는,
부가세 포함하여 1만원에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작년 가을에 모 업체의 웹사이트 리뉴얼계약을 하면서 90만원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용 90만원에 부가세 10%포함하여 99만원이 아니고, 부가세 포함 9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공급가액이 책정되어진 이후에 부가가치세액이 산정되어서, 공급가액+부가세 = 실공급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 실공급액이 산정된 이후에 역으로 부가세등이 산출되어야 하는 경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부가세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서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가가치세 시행규칙...그 어디에서도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사사오입을 하시거나 반올림을 하시거나...여러가지로 해결하시겠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으응?엉?설마? 국세청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그런 규정하나 제정하여 놓지 않았겠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분명히 없습니다. ㅡ,.ㅡ;
이부분에 대하여 알짬이 몇년전에 모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분명한 규정을 세웠는데(규정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세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부가세 포함 1만원의 상품을 공급할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1만원을 11로 나누어 10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1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산출하여야 하지만, 금액이 정확하게 원단위로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10,000(실 공급가액) = 9090.9090909090909090909090909091(공급가액) + 909.09090909090909090909090909091(부가세)

이렇게 되지요?
이경우의 부가세는 원단위 미만 절사를 시킵니다.
즉, 소수점 이하를 무시한 909원을 부가세로 산정합니다.
부가세의 원단위미만을 절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으나, 대부분의 세금계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제 나머지 공급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여보자면, 부가세를 절사하였으니, 공급가액은 반올림하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계산상의 편리를 위하여 실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하여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즉, 10000 - 909 = 9091 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올림을 하든 부가세를 차감한 나머지를 구하든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이지만, 실제 업무에서 간단히 구현하시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더 편리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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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제껏 알짬이 제시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절사하지 않고, 반올림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세금계산서 1장에 1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뭐...무시하셔도 무방한 액수입니다.
반올림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1분기에 몇십장 발행하셨어도, 고작 몇십원의 차이입니다.
뭐...역시 무시하셔도 무방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납세자들을 고려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국세청은 부가세액에서 몇십년동안 부당편취한 금액을 어떻게 하였을 까요?
이제...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이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명시를 하여놓지 않는지...이유가 짐작가지 않으시나요? ㅡ,.ㅡ;
어둠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ㅡㅁㅡ




알짬의 세법관련 음모이론을 계속 참고하고 싶으시다면...덧글을
남기시지 마시고...아시죠?! ^0^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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