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이 바닥이라 도움요청 드립니다.
중개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아래 케이스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고,
저희는 수수료 10,000원을 매출로 잡고, 공급자에 또 1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객결제 : 100,000원
- 당사 수수료 : 10,000원
- 공급자 대금지급 : 90,000원
그런데, 이벤트 형식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객결제 : 100,000원
- 당사 수수료 : 0원
- 공급자 대금지급 : 100,000원
이런 경우에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1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000원은 추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이벤트 형식으로 추가로 대금을 더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세무상으로 어떤 처리가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가입축하금 이라던지, 위와 같은 수수료 면제건이라던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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