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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12:01

bigironm

조회수 14,091

댓글 3

이번에 정부지원사업을 하나 참여하게 됐는데

 

비교견적서를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했을 때는 맡겼던 업체가 아는 지인 업체가 많아서

비교견적서를 쉽게 본 견적서와 함께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광고대행사는

본인이 아는 지인들업체는 이미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좀 이상한거 같아요.

 

비교견적서는 그냥 견적서일뿐이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요?

그분 말씀으로는 지인 업체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규정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런데 그건 말그대로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했을 때 문제가 되는거고

이건 견적만 내준것일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보통 비교견적서는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가 직접 구하는 편이 맞나요???

아니면 편의를 위해 거래업체가 알아서 구해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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