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평가의 최종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평가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 뉴스콘텐츠제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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