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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법정의무교육 반드시 해야 할까?

2023.02.13 14:30

운영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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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

초부터 인사담당자 전화와 팩스가 바쁘다.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는 교육기관들의 안내 전화와 팩스 때문이다. 심지어 공인노무사인 필자의 사무실에도 법정교육 안내 팩스가 쌓여있다.


노동관계법상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등 임직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법령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이 뒤따르거나 근로감독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꼼꼼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실시 자료는 통상 3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노동관계법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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