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이 재건축이 되어 건물주가 팔아버렸는데요.
3개월 안에 나가라고 하네요. 저희가 짐이 좀 많아서 이사비용이 꽤 나올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이사비용이나 이전비용은 건물주가 지원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올해 재계약할때 퇴거요청이 있을경우 퇴거한다는 조항이 있고 조만간 사무실 비워준다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도장은 찍워줬는데 그 속에 이전비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사람도 저희처럼 이전비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
데 재건축때문에 비워주는거는 이사비용을 못받는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주가 원래 지독한 구두쇠에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요즘 하루에 한번씩 와서 왜 안나가냐고 궁시렁궁시렁 대서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네요. ㅡ.,ㅡa 이거 어떻게 이전비 받을 방법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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