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직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얻은 정보보다는 더 미약한 느낌입니다...
아직 어찌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ㅜㅜ
더 많은 아이보스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아이보스님 안녕하세요...
>
> 현재 가격비교사이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다나와나 마이마진과 같은 거창한 사이트는 아니구요...
> 제가 경험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격비교사이트 입니다...
>
> 사이트를 검색엔진에 등록을 하려면...
>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 가격비교사이트를 둘러보면...
> 어떤 사이트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으며
> 또 어떤 사이트들은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없이
>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혹시 2005년 시행되었다는
>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때문일까요?
>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
> 또한 통신판매업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격비교사이트도 과외중계나
> 리포트 중계와 마찬가지로 무형이기에 통신판매신고는
> 하지 않고 간이과세자 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
> 저의 사이트는 연간 매출 4800만원은 절대(^^*) 되지 않을거
> 같은데...그렇다면 통신판매신고하지 않고...간이과세자
> 신고만 하고 사이트를 운영해도
> 추후에 검색사이트에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을련지요..
>
>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게 너무 많아 사이트 하나 운영하는데 신경써서
> 배워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후훗
>
> 보스님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모두 모두 기분 좋은 하루되세요....^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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