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경기도 안양에서 하고 쇼핑몰을 하다가 12월 말에 서울시 중구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1월 초에 사업자 등록증 주소이전 신청하려고 하다가 통신판매업 신고서 주소부터 먼저 바꾸고 다시 세무서로 가서 주소 이전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에 전화했더니 예전 살던곳에(경기 안양) 가보라고 하더군요.
평일에 시간내서 가기가 좀 불편해서 전화를 했더니 안양시청에서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 처리중인것 같구요. 그런데 문제는 통신판매 면허세라는 것이 경기 안양시에서 저에게 45,000원이 부과되어 지로용지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전 잘 몰라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안양시청에서는 1월당시 주소지가 몇일이라도 자기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다네요. 졸지에 저는 살지도 않는 안양시에 45,000원 면허세 내고 또 서울 중구청에 45,000원 내게 생겼네요.
뭐 이런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번 내는 통신판매 면허세를 두번내게 생겼으니..
전 솔직히 이 돈으로 뭘 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그냥 면허세가 아까울 따름입니다. -.-
열받아서 몇자 적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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