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아르바이트 광고 즉 고용알선업을 서비스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상에는 종목이 '고용알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신판매신고도 되어 있구요.
저희 쪽 사이트에 대출회사에서 배너광고 문의가 왔습니다.
저희가 쭉 하던 채용광고가 아닌, 대출광고라서 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저희가 취해야할 조치가 궁금합니다.( 종목 추가라던지.. )
그리고 대출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 등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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