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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10:09

뀰맛귤

조회수 82

댓글 0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건기식 담당이 되어 업무진행을 하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선배님들께 도움을 여쭙고자 합니다. 


건기식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요. 

수입신고는 정식으로 완료되었지만, 해당 제품의 광고심의?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1. 직접 판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마케팅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온라인 판매 활동을 위해 광고심의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걸까요? (상세페이지, 패키지 등..)


2. 타사 제품들의 상세페이지를 보면 광고심의필 문구를 삽입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상세페이지를 사용한 경우 자사가 받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심의와 관련해서는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 확인되고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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