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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2:16

유리나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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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게시글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를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손질하는 것이다.


그동안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우선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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