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고 하네요.
약 124만개 사업체에 313만여 명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 없고, 연장/야간 수당 없고, 주52시간 적용 예외, 서면 해고통지 제외 등의 차이가 있죠. 반대가 심해서 적용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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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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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고 하네요.
약 124만개 사업체에 313만여 명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 없고, 연장/야간 수당 없고, 주52시간 적용 예외, 서면 해고통지 제외 등의 차이가 있죠. 반대가 심해서 적용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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