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려가 되고 있는데
기재하신 공식판매처 내 일부 상품의 경우, 브랜드 상품으로 로고 확인되나 지정상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심사 진행 불가능합니다. 브랜드 패키지는 제출하신 '상표등록증에 명시된 지정상품에 한하여' 심사를 거치며, 그 외 상품분류는 심사 참여 권한이 없습니다.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할 시 해당 상표권을 확인 후 첨부하여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걸까요 ?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