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30초 이하 사용 가능 여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광고영상의 배경음악으로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추후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의 복제권(법 제16조)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법 제69조 제78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위임·신탁 받아서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는 곡이 아래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이쪽을 통하여 허락을 받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가작곡가) 02)2660-0400
한국실연자연합회(연주자 가수 등) 02)745-8286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반제작자) 02)711-9731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http://ac.copyright.or.kr 02-2669-0055)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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