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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막은 불법 금융 광고 포털 기사로 버젓이 등장

2021.04.07 16:00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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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선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가 포털에서 쏟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인증번호 등 정보를 업체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광고 기사는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가 언론홍보 대행사에 의뢰하면, 언론홍보대행사가 제휴 매체를 통해 기사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고 효과를 위해 포털에 제휴를 맺은 매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보도자료를 내고 급증하고 있는 불법 광고 유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지목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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