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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와인 택배 배송 허용한다

2016.04.21 10:34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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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여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있어 주류를 살 때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찾아 가서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와인을 여러 병씩 직접 들고가려면 소비자 불편이 큰데다 선물용 매출이 주류소매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논의를 거쳐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장에서 소비자 신원확인이 가능한 만큼 배달만 허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전통주 업계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와인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치맥배달 허용에 앞서 청소년 확인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위생이나 국민·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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