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59명이 오픈마켓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볼 수 있는 연예인명 + 상품명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사용하면 안되는게 맞는데요, 현실은 이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주 영세해서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용하다가
법무법인 측으로 부터 무차별적인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권 등에 관한 내용을 정말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 본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4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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