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미용 컨설팅을 하는 업종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외국의 경우는 미용성형의 경우
컨설트 비용을 주더라도
병원선택 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추천병원중에서 골라 미용수술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중간에서 이를 어느정도 선까지는 책임져 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투명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내국인의 경우는 의료 알선.주선, 유인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다면..
세금을 부러 감추지 않아도 되고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해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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