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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상실에 대한 배상 판결

2010.06.22 10:15

신용성

조회수 4,227

댓글 1

A씨는 하나의 전화번호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금 연체로 인해 서비스가 해지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A씨는 연체료를 모두 갚고 전화번호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 번호는 이미 다른 이에게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가 연체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신의 소중한 전화번호를 잃게 되었다면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뭥미'네요.

연체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을 리 없겠죠.
청구서를 어딘가로 보냈을 것이고 특히 해지하기 전에 전화 서비스 중단을
했을 것이므로 이용자가 연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만큼 중요하지 않은 번호였다는 것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5만원의 연체료도 A씨에 돌려줄 것이며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그 전화번호를 30년 동안이나 써왔고, 통신의 중요성이 점점 크게 부각되는 현대 사회에서
전화번호는 한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업이 이를 사용자로부터 앗아가기 전에 충분히 이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사업자로서 중요한 전화번호가 연체로 인해
잃게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인 법의 적용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는 점으로 그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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