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로 같은 사이트죠..
판매자가 저희사이트의 카드/등 결제대행사 이용해서
100만원짜리 물품을 판매시 저희가 10만원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개인사업자아님)일반판매자한테 다시 100만원(수수료0%잡고)입금해주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개인 원천징수 3.3% 띤다고 해도 6.7%는 어디로 사라지는겁니까...
혹시 중고물품이나 수수료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 세금에 대한 도움좀 주시면 안될까요..
세금을 어떻게 잡아야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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