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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안전거래 사이트 운영시 세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09.12.01 17:04

김세진

조회수 3,212

댓글 1

안녕하세요 중고직거래/안전거래 사이트 운영할려고 합니다.

유니크로 같은 사이트죠..

판매자가 저희사이트의 카드/등 결제대행사 이용해서

100만원짜리 물품을 판매시 저희가 10만원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개인사업자아님)일반판매자한테 다시 100만원(수수료0%잡고)입금해주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개인 원천징수 3.3% 띤다고 해도 6.7%는 어디로 사라지는겁니까...

혹시 중고물품이나 수수료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 세금에 대한 도움좀 주시면 안될까요..

세금을 어떻게 잡아야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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