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해 전혀 지식이 없어 이해가 가지않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쇼핑몰 업체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외상 미수금 청구로 제가 발행업체로, 쇼핑몰은 수취업체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니 받는 세금계산서보다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액수가 커서 부가가치세를 또 내야하구요...
제 생각에는 제가 쇼핑몰에 판매수수료를 내면 세금계산서는 쇼핑몰이 판매수수료에 다한 세금계산서를 저한테 발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오픈 마켓에 입점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더군요...
일반 과세자라 그런건지...간이 과세면 또 달라지나요?
판매수수료에 부가세, 소득세에 무료배송을 하니 너무 벅차 글 한번 올려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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