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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팁-부가통신사업자신고 면제 가능!!

2008.03.04 10:35

부자오빠

조회수 8,397

댓글 4

2008년 2월 29일부로 새로운 시행령이 공포되서 다음과 같은 기준의 사업자의 경우 쇼핑몰을 운영해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사업자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중소규모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의 경우 거의 면제를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MB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작하는게 아닌가 싶네여..
저희 쇼핑몰이 아직 신고가 누락되어 있어서 3월부로 신청하려고 서울체신청에 전화했다가 알았습니다. 제가 게을렀던 덕분에 면허세 건졌습니다. ㅋㅋ

서울체신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02-6450-315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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