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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2006.12.07 22:23

시하

조회수 2,965

댓글 2

안녕하세요...여행사 오픈을 눈 앞에 둔 시하입니다...^^

쇼핑몰 운영을 해보신 보스님들께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요청에 글을 올립니다.

아..사건의(?)개요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늘 이용하던 애견쇼핑몰에서 애견옷을 구입했습니다.
보통때 XL싸이즈를 입어서 그걸 생각하고 주문했는데..
싸이즈가 너무 작더군요....그래서 사이트 상에 나와 있는 치수와 비교를 해보았더니
다른데는 다 괜찮은데 목둘레가 제가 측정했을때 4cm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다 실측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틀리리가 없다는것이였고, 다시 물건을 보내주면 측정을 해보고 혹시라도 틀리면
교환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왕복택배비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 발단의 원인은 이때에 있었습니다.
저랑 통화했던 애견쇼핑몰 직원이 말하는 방식이...저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절대 틀릴리가 없다는 말과
제가 꼭 택배비를 안 낼려고 우기는 사람인양 대하는 태도....ㅡ,.ㅡ;
아..다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구요...ㅋ

제가 궁금한건....
제가 그 사이트 게시판에 직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글을 올려 놓았습니다.
비방이나 모함의 목적은 아니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나봅니다만....ㅡ,.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

그 애견쇼핑몰에서 이런 답글을 올리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올린 글이 과연 법적인 조치를 받을만한 일인지가 궁금하네요...

자세한 글은 http://www.luvpet.co.kr/ 이곳에 가셔서 고객문의게시판
이름으로 이현진을 검색해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저도 여행사에서 근무를 해보았고, 콜센터에서도 꽤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견사이트 직원의 말이 더욱더 용서가 안됩니다...ㅋ

만약 제가 너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시면 가차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요구한 애견사이트 사장의 정중한 사과가...
너무 무리한 요구인지에 대해서두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있는 재산 통 털어서~~!!!
과감하게 리터 겁니당...

많은 보스님들의 가차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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