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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에 관해 보스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5.11.22 16:02

네버다이

조회수 7,665

댓글 6

아이보스님 안녕하세요...

현재 가격비교사이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나와나 마이마진과 같은 거창한 사이트는 아니구요...
제가 경험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격비교사이트 입니다...

사이트를 검색엔진에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가격비교사이트를 둘러보면...
어떤 사이트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으며
또 어떤 사이트들은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2005년 시행되었다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때문일까요?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또한 통신판매업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격비교사이트도 과외중계나
리포트 중계와 마찬가지로 무형이기에 통신판매신고는
하지 않고 간이과세자 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저의 사이트는 연간 매출 4800만원은 절대(^^*) 되지 않을거
같은데...그렇다면 통신판매신고하지 않고...간이과세자
신고만 하고 사이트를 운영해도
추후에 검색사이트에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을련지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게 너무 많아 사이트 하나 운영하는데 신경써서
배워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후훗

보스님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두 모두 기분 좋은 하루되세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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