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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자영업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사업

2005.10.08 09:31

신용성.

조회수 5,173

댓글 1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컨설팅-> 창업교육 ->현장실습 ->보증지원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예비창업자

□ 실시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인천

□ 신청분야 :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e-biz

□ 인원 : 300명(지역별 50명씩 6개지역)



2. 단계별 지원내용

□ 1단계 : 컨설팅
- 창업전 단계에서 창업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

□ 2단계 : 창업교육(1개월)
- 기본교육 : 창업적성검사, 창업세무, 부동산계약, 프랜차이즈 시스템, 신용보증제도 등
- 업종별교육(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e-biz) : 업종별 트랜드, 아이템 선정, 인허가 절차, 시설인테리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례 등

□ 3단계 : 현장실습(1개월)
- 성공업체 현장 탐방 및 현장체험
- 창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시뮬레이션

□ 4단계 : 특례보증지원
- 교육 및 실습과정 수료 후 영업개시 또는 영업이 확실시되는 자영업자(단,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지원결정)
- 지원규모 : 5,000만원 한도 보증지원

□ 5단계 : 사후관리
- 교육, 실습과정 수료 및 신용보증지원 업체에 대하여 창업 후 일정기간 관리 및 후속지원 실시



3. 신청방법


□ 수강료 : 10만원(교재비 및 현장탐방비용 포함)

□ 구비서류 : 5단계 패키지 교육 신청서1부, 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해당지역센터 방문신청 가능(※ 신청 후 구비서류 별도 제출)

◆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1588-5302) 또는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www.sbdc.or.kr)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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