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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신고에 대해

2005.03.07 10:04

신용성

조회수 9,280

댓글 0

과거 일반 쇼핑몰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으나, 원칙은 신고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내요.. 거참
현재는 각 지방체신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담당자가 부족한 관계로(서울체신청의 경우 1명임) 홍보나 단속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절차가 현재 복잡하여 올해 말까지 관련서류와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하고,
아직 처벌된 업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알아두셔야 할것은 이들도 공무원들이라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혹 웹서핑을 통해 단속하는 경우와 경쟁사이트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했을때 진행했던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신고시 제출서류: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사업계획서 1부/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 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등 서류가 많습니다.

1)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 사업계획서 이용자정보보호 대책
: 체신청사이트나 메이크샵등에 가면 샘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사 쇼핑몰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2)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 임대쇼핑몰의 경우 해당 업체에 가시면 나와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 주요설비는 해당 담당자에게
써달라고 하고 통신망구성도는 서버호스팅하고 있는 IDC에 방문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신고절차

1)필요한 서류 준비

2)담당자에게 연락
: 작성을 완료하신 후 지방체신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과정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아마
작성한 것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것 입니다.

3)담당자 OK
: 담당자가 서류에 검토하고 OK를 하면 각 지방체신청으로
서류를 우편발송 합니다.

4)신고증수령
: 한달정도 후 회사로 부가통신판매 신고증이 도착을 합니다.
이때 체신청에서는 각 관할 구청으로 부가통신판매 신고에 대한
통보를 같이하며 각 구청은 면허세(아마 45,000인가 할것입니다)를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3.참고사항
1)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면허세는 매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2월에 발급을 받아 면허세를 납부해도 내년 1월에 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체신청"으로 방문 상단메뉴중 "정보통신분야>통신업무"
으로 방문하시어 좌측 메뉴의 "부가통신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0:50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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