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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조심하세요!!!

2005.01.27 15:09

오경주

조회수 11,580

댓글 12

얼마전 통신판매 신고 때문에 열받아서 글 한번 썼었는데 이번에 두번째로 또 쓰게 되는군요.
오늘 드디어 제가 이사온곳의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정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통신판매업 등록후 면허세에 대해 조심하라는 겁니다.
보통 1년에 한번 해당 관할에 등록된 통신판매업 사업자들에게 45,000원이라는 금액의 면허세가 관할청에서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면허세가 좀 이상할 정도로 중복 부과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① 다른 관할로 주소지 변경시(예:경기→서울) 연말연초(12,1월) 일 경우 조심하세요.
만약 1월 1일에라도 통신판매업 등록 주소지 변경신청하게 되면 이전 주소지에서도 45,000원 내라고 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45,000원 내라고 합니다. 12월중에 사업장주소 이전시 미리미리 신경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② 같은 관할이라도 주소지 변경시 또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예:서울 중구 장충동 → 서울 중구 인현동). 제 생각엔 이럴 경우 연말까지 그냥 두다가 연말에 신고하면 다음해 연초에 그냥 한번 내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늦게 신고시 과태료 부과도 있다니까 어느정도 기간 미룰수 있는지 미리 감안해 보는게 좋겠네요..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미리미리 잘 챙겨서 애꿎은 45,000원 날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6:15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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