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수입면장에 상표와 품목 수량등이 적혀 잇다는 말슴이신데.
만약 무역업자가 폴로제품의 수입면장잇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폴로제품의 상표가 기입되어있고... 수량이 100개라면...
무역업자가 100개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정품이라고 믿을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사람이 수입된 양에 비해서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잇다면...
그제품은 정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것 같고, 이미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수입면장이 잇다고 해서... 믿을수도 없고... 제가 제품을 사입하여 판매를 하다가~ 정식 판매가 아
니라고 판매를 할수 없을수도 있다는건데...
여기에 관한한은 자신이 몫이며 자신이 결정해야되고, 걸려도 어쩔수 없는거네요...
그러면 정품확인증을 가지고 있는곳과 거래를 하면 되지만~ 이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겠죠...
그리구 지난번 답변에서 하신 말씀에서 정식 수입업체를 확인하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되나요...
늘 감사드리며, 금일하루도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2:37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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