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지난 2016년 5월에 이슈가 된 내용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리고자 TV조선을 통해 보도된 방송 내용 일부를 캡쳐하여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는데 저작권침해를 위임받은 업체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공문이 왔어요. 2년이 더 지난 포스팅을 찾아서 공문을 보내다니 참 집요하네요.
내용은 TV조선과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번 건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문에는 담당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연락이 없으면 법무법인에 관련 자료를 넘긴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미 기간이 10일 가까이 지나가 버렸네요. 공문을 늦게 봐서요.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는 상태예요.
그냥 단순히 찔러보기 일까요? 공문을 보내서 전화를 걸어오면 협상하고 안오면 말자는 식으로?
혹시 이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으신 분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