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①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발행일: 2020. 7. 6
페이지: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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