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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