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비교광고에 관한 규제가 명문화된 지 20년이 됐다다. 2001년 9월에 비교광고 심사 지침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비교광고 시대가 개막된 셈이다. 그 전에도 비교광고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는 비교광고를 할 때에는 자사 제품의 좋은 점 뿐 아니라 나쁜 점까지도 들어 상대 제품과 대비해야 된다는 규제 로 비교광고는 거의 불가능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광고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규제되어 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 무렵 유럽위원회(EU)의 제창으로 2000년에 지령 97/55/EC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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