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포털 제휴사 사칭, 신용카드 정보 요구 등 주의해야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상위 노출 등을 거짓으로 보장하고, 해약을 요구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이른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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