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별도 환전 없이 해외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 통해 해외에서도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앞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 선불 충전해둔 돈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페이는 자회사 라인과,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해외 가맹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의 첫 실험 장소는 일본이다. 한국인의 방문이 잦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다. 추후 동남아 등으로 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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