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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카드 결제시 신분증 제시 폐지

2014.11.27 07:59

news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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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불편 해소 위해 12월중 감독규정 개정..서명·비밀번호로 본인 확인 가능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분 확인 의무는 12월 중 폐지키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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