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선택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차이가 크므로 그 차이점과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자 유형별 매출 기준과 예외 업종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1년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을 개시할 때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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