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사항 중 소득세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기타 개정사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월세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인상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3.1.1.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던 가상자산의 양도 등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1.1.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2.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존의 교육비 외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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