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제품의 판매의 독점? 공정거래법...

2018.05.21 09:59

항상자기만

조회수 2,761

댓글 1

[전1*]
물건 파는데 못팔게하면 불법입니다 그것이 독점이건 상관없네요 다만 어떻게 구매할지에 대한 부분만 해겔하면 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입니다
그래서 지역 또는 판매체넬에 독점을 준다는것 자체가 불법이죠다만 서로간 암묵적으로 이루어질뿐이죠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디1*]
아 그러면 타사 제품을 어떻게 구매해서 같이팔것인지만 해결되면 따로 그쪽 판매채널에 요청없이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전1*]
인간적 상도의적으로는 모르고 법적으론 그래요 만일 판매중지요청이 오면 증거취합해서 고발하면 벌그이나 심하면 영업정지 먹을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부1*]
24시간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군요.

 

[전1*]
저는 그런전화오면 잠시만요 녹음할게요 한후 귀사에서 상품판매중지 요청하는것 맞죠 공정거래법 위반신고용 녹음합니다 라고하면 다 끊더라구요 ㅎㅅㄴ
독점권은 판매권보다 공급권으로 이해하는것이 맞습니다
즉 제조사에서 이지역에는 당신에게만 공급하겠다의 의미입니다

 

[김1*]
중요한 정보^^

 

[부1*]
ㅇㅎ
머싯성

 

[디1*]
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1*]
ㅎㅎ

 

[부1*]
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엘1*]
(두 분 다 익숙한 분!!)

 

[D1*]
부*님은 제가 있는곳에 늘 있으셔요

 

[전1*]
그래서 제조사에서 하는 방법이..A지역에 한사람 B지역에 한사람에게 공급했는데
만일 c가 B지역에서 매입하여 A지역에 판매할때..
A지역이 판매중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사에 이야기하면 본사가 B지역에게 c에게 공급하지 말라고합니다
물론 거부하면 B지역에 상품공급을 중지하죠..
사실 이것도 불법이지만.. 공급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니깐요
이때 A지역 사람은 열받아서 B지역에 있는 d에게 공급하고
B를 엿먹이죠.. 이렇게 서로 서로 싸움하면 양쪽이 손해라서
서로 합의하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독접권 소유자는 짜증이지면
소비자는 따봉..이죠... 바로 이런 소비자를 위한 법이 공정거래법의 존재이유고요

 

[디1*]
전*님 추가 정보 또한 감사합니다^^!역시 이 곳은 고수님들의 공간이네요ㅜ

 

[깸1*]
안녕하세여:)유통업계에 발을 들여놓으려하는 쌩초보입니다 ..!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
제가 해외 물건을 온라인 마켓으로 팔고 싶은데 1:1오더처럼 진행하려합니다. (재고관리나 창고 자본 거주지 이전 등여러이유로 ㅠㅠ)
해외 브랜드를 진행할 건데 이럴 때 해외 본사에 총판권을 꼭 받아야 진행 할 수 있는걸까요..?

 

[깸1*]
제가 소매로 주문 들어올 때 마다 구매해서 진행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엘1*]
...ㅜㅜ
구매한 상품을 다시 파는게 법적으로 위반되진 않아요.

 

[깸1*]
아 그래요?!

 

[근1*]
고객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엘1*]
다만....브랜드 손상인가 뭔가 그런 게 걸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깸1*]
아 ..

 

[엘1*]
그게 저촉되는 경우는

 

[깸1*]
네네

 

[엘1*]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공 ㅎㅎ

 

[깸1*]
아아

 

[엘1*]
위에 옥*님이 말씀하셨듯이

 

[깸1*]

 

[엘1*]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구매하실려는 상품의
공급가 판매가를 고려하셔서 국내에서 판매하기에 충붆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지
수익은 충분히 남는지
그건 필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깸1*]
음.시장자체는 괜찮은거같은데 ㅜㅜ..제가 마진을 얼마쯤을 붙여야 맞는건지 어떤 기준을 삼아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엘1*]
소량으로 구매시에...
나는 8천원에 사서 1만원에 파는데

 

[깸1*]
내년에 제가 그 브랜드있는 지역으로 거주를 옮길 예정이라 ㅜㅜ...

 

[엘1*]
온라인 최저가가 7천원일 수도 있어요 ㅎㅎㅎ
충분한 시장조사
거주가 문제라기 보단

 

[깸1*]
네네

 

[엘1*]
팔려고 하는 시장에
책정된 시장가들을 우선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깸1*]
아하 넵 감사합니다 :)

 

[마1*]
다만 해외물품을 산걸 재판매는...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엘1*]
없는 브랜드면 무관하나(엄밀히는 무관하지 않지만) 대다수 어떤 경로로든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근1*]
직구..

 

[엘1*]
옹?! 어떤 점이 불법인가요~~~? 궁금 궁금!

 

[깸1*]
해외물품을 재판매하는건 불법인건가여'-'...!

 

[근1*]
해외 직구 사이트 다불법되는건데..그로묜 ㅠ

 

[엘1*]
직구가 불법이라기 보단 직구한걸 다시 파는게 불법이라고 하시는듯..

 

[마1*]

 

[엘1*]
정답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당. 어떤 점이 불법인지

 

[근1*]
네 궁금해요!

 

[마1*]
직구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걸 재판매가

 

[엘1*]
그니깐...어디에 저촉이 되는지가....궁금해성

 

[마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1601071603006001

 

[깸1*]
음 직구처럼 배송비+제 마진 조금 해도 재판매로 들어갈까요 ㅠㅠ?

 

[마1*]
밀수 관세포탈죄

 

[근1*]
건당 전부 관세내고
신고하면 불법아니겟군요

 

[쎄1*]
세금때문이겟됴 저건

 

[근1*]
ㅋㅋ..소름돋네요

 

[엘1*]
결국엔 관세
네요

 

[쎄1*]
일반인들

 

[마1*]
ㅎㅎㅎ네

 

[엘1*]
오홍

 

[마1*]
뭐 몰래몰래하는거야

 

[엘1*]
그게 궁금했어요

 

[마1*]
다 잡을수는없겠지만

 

[엘1*]
어떤게 불법에 해당되는지가 ㅎㅎ

 

[마1*]
규모가 크면 언젠가 잡힐거라

 

[깸1*]
아 결론은 관세를내라는...
후 빨리 그지역 넘어가서 당당하게 총판권 받고싶네요 ㅠㅠ
고민좀 해봐야겠네요..~ 불법이라니 괜히 지금부터 벌리기 싫어지는....

 

[전1*]
해외상품이 국내에 들어올때는1) 개인소비
2) 판매목적
이 두가지인데 개인소비의 경우 관세등 세금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판매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한다고 모두 걸리는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불법이죠

 

[깸1*]
아ㅏㅏ
그렇군요..!
해외에서 보내주는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해외에서 구매해서 배대지? 처럼 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주는 경우요!

 

[근1*]
매입자료는 어디서 끊으시게용

 

[깸1*]
소비자가 ㅎㅐ당 웹사이트에서 사면 제가 배송만 하는 그런거 생각했거든여 .. '-' ... 발송비랑 수수료는 계좌이체로는 안돼는건가요?
제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요!

 

[대1*]
고객에게 직배송은 문제 없습니다사업자가 받아서 다시 배송하는 경우가 불법입니다

 

[깸1*]
아ㅏ
관련 법부터 공부 해야겠네여ㅠㅠ어렵네요 ~.~..

 

[대1*]
온라인판매 하시려면 관련법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해요

 

[깸1*]
네 알아봐야겠어요 ~투잡하며ㄴ서알아보려니 자꾸 뒷전으로 밀리네요 구체적인 사업 모델도 안나와있어서 ㅜㅜ

쇼핑몰운영
목록
댓글 1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